2023년 최신 베트남 입국 규정

외국인들은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에 원활하고 신속한 입국 절차 완료를 위해 2023년부터 유효되는 입국 규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입국 서류에 관한 규정

제47/2014/QH13호 법 제20조의 베트남 입국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제 여행이 가능하게 하는 서류 및 베트남 내 외국인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 입국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일 이내 유효한 관광 비자(DL)
  • 1년 이내 유효한 비즈니스 비자(DN1, DN2)
  • 외국인이 발급하려는 비자 유형에 따라 01~05년 이내 유효한 투자 비자(ĐT1, ĐT2, ĐT3, ĐT4)
  • 2년 이내 유효한 취업 비자(LĐ1, LĐ2)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한 후 법률을 준수하고 베트남의 문화를 존중하고 입국 목적에 맞추는 활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징계 또는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신 입국 절차

투자 비자로 입국

투자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의 규정에 따라 1회 또는 여러 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ĐT 1, ĐT 2, ĐT 3비자 소지자는 임시거주카드를 발급받아 비자에 따른 입국횟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면세, 감세, 토지와 신용, 교육,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가의 혜택 제도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비자 절차는 다음 기사를 참조하세요: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 비자 신청 절차 – 2023년 최신 업데이트

임시거주카드로 입국

임시거주카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마다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베트남에 여러 번 입국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미 투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최대 10년(ĐT1), 또는 5년(ĐT2), 03년(ĐT3)의 임시거주카드를 신청하여 베트남에 더 쉽게 입국하고 더 오래 거주하고 일할 수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시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1. 외국인은 베트남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한 외국인은 베트남 출입국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충분하면 서류를 접수한 담당자가 결과통지를 인쇄하여 외국인에 발급합니다.
  3. 다음 서류를 접수한 담당자가 수수료를 수금하여 납금확인서를 외국인에게 전달하거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공안부 공공서비스포털에 공지하여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전자 납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공휴일, 설날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서류를 처리하여 외국인에게 발급합니다.
  5. 외국인은 약속 일에 출입국관리국에 결과통지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 갈 때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 약속 확인서, 신분증, 납금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E-비자(전자비자)로 입국

전자비자는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1회 또는 여러 회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전자비자 신청 과정과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외국인은 다음 단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1. 외국인이 이 양식으로 된 전자비자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3. 다음 이메일로 발송된 공지에 따라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지불을 온라인으로 요청받습니다. 
  4. 외국인은 위 단계를 완료한 후 전자서류코드를 받고 전자비자를 인쇄하여 베트남 입국을 합니다.
  5. 입국 시 세관원이 여권과 전자비자를 확인하며, 비자가 유효한 경우 여권에 도장을 찍어 외국인이 베트남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E-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경 관문 목록은 이 표에 있습니다.

베트남 내 기관, 단체에서 외국인에게 전자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접속 계정 신청 및 전자서명 사용 등록을 합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계정이 발급됩니다. 

다음 등록 및 외국인용 전자비자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공된 계정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기관, 단체가 초청 또는 보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모든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요청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전자비자 수수료를 납부(위와 동일)합니다
  5. 결과통지에는 전자비자 인쇄를 위한 전자서류코드가 있어 위의 절차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합니다. 

비자 면제로 입국

제128/NQ-CP 2023호 의정서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는 13개국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국가임시거주 기간 (일)
    1독일45
    2프랑스45
    3이탈리아45
    4스페인45
    5영국과 북아일랜드45
    6러시아45
    7일본45
    8한국45
    9덴마크45
    10스웨덴45
    11노르웨이45
    12핀란드 공화국45
    13벨로루시 공화국45

베트남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

이런 국가 국민은 비자가 필요없고 여권 유형,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 가능하고,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보유, 다른 국가로의 왕복 또는 후속 교통 티켓 보유, 베트남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우 45일 이하 체류하면 출입국 비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 국민은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30일 이하의 임시 거주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때 항상 비자가 면제됩니다.

 

순번

국가

임시거주 기간 (일)
  1브루나이14
  2미얀마14
  3필리핀 제도21
  4캄보디아30
  5태국30
  6말레이시아30
  7싱가포르30
  8인도네시아30
  9라오스30

ASEAN 국가는 베트남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

  1. 외국인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NA9 서식으로 된 01부 신고서, 여권 또는 최소 1년 간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 4cm x 6cm 크기의 흰색 배경 독사진 2 장 및 제출용 비자면제 인증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1.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주재국 베트남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2. 서류를 접수한 담당자는 결과통지 발급 약속서를 발급하고 외국인은 수수료를 지불하여 납금확인서를 받거나국 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공안부 공공서비스포털에 공지하여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전자 납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위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외국인은 약속 일에 출입국관리국에 결과통지를 직접 받고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 결과통지 발급 약속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 통관 절차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통화, 상품 및 수하물과 관련하여 국경관문에서 입국 절차 준수 여청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해야 합니다.

환전 절차

국제 국경관문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5.000 USD 또는 15.000.000 VND에 상당하는 현금을 소지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외화 현금을 반입하려면 해당 금액을 외화지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국경관문에서 입국신고서를 발급받고 직접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품 검사 절차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가지고 온 물품과 수하물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 검사는 세관 기관이 물품의 정확한 유형, 수량, 품질, 가치 등을 결정하여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고 수출입 금지 목록에 있는 물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관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외국인이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면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체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이 절차는 베트남 입국 시 세관에서 직접 수행됩니다.

외국인은 또한 베트남 반입 시 다음과 같은 금지 물품 또는 조건부 물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 수입 금지 물품은 부처들에서 정부의 제187/2013/ND-CP의정서에 따라 규정한 무기, 탄약, 폭발물, 마약, 소비재, 자재, 중고 차량 등 기타 물품이 포함됩니다. 
  • 조건부 수입 물품은 화학물질, 의료기기, 전구물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폭발물 등이 포함됩니다. 신선 제품, 동식물은 농업및농촌개발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하는 사람은 개인 수하물, 여행 전후로 보낸 수하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제134/2016/ND-CP호 의정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규범에 따라 술, 담배 등 수하물 유형에 대해 각 입국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정보 출처: 공안부 베트남이민국, 제 47/2014/QH13호 법, 제51/2019/QH14호 법, 베트남 출입국정보포털, 제128/NQ -CP 2023호 결의, 제15/ 2011/TT-NHNN호 시행령, 제187/2013/ND-CP호 의정서, 공안부 서비스 포털, 관세법 제12/VBHN-VPQH호 통합 문서, 제134/2016/ND-CP호 의정서, 제264/2016/TT-BTC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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